The Institute of Robot and Information Engineers
제1조(목적) 이 학회는 재활로봇 분야의 학술연구와 산업기술의 향상 및 발전에 공헌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학회는 한국재활로봇학회라 칭하며 영문으로 Korean Society of Rehabilitation Robotics (약칭 KoReRo)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학회의 사무소는 이사회에서 지정하는 지역에 둔다.
제4조(사업) 이 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목적사업을 행한다.
1. 이 학회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2. 이 학회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않는다.
제5조(사업) 이 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재활로봇 관련 학술자료의 조사, 수집, 연구 및 교환
2. 재활로봇 관련 학술지, 도서 및 기술정보지의 발간 및 배포
3. 재활로봇 관련 정기학술회의, 전문연구회, 강연회, 토론회, 강습회, 위원회의 개최
4. 재활로봇 관련 표준 및 규격의 제정에 관한 연구
5. 재활로봇 관련 인력양성에 대한 사업
6. 국내외 관련 학회와의 학술교류 및 협력활동
7. 재활로봇 연구 관련 자문 및 연구용역
8. 재활로봇 관련 보급 및 확산을 위한 광고 및 홍보 활동
9.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6조(회원종류) 이 학회의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의 종류와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 이 학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이 회가 대상으로 하는 영역 또는 이와 관련 있는 영역에 대한 전문학식, 기술 또는 경험을 가진 자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2. 준회원 : 이 학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이 학회가 대상으로 하는 영역에서 학술적으로 관심이 있는 자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3. 학생회원: 학생회원은 이 학회가 대상으로 하는 영역의 대학, 대학원 및 전문대학에 재학 중인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 이사회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4. 특별회원 : 이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재정적 협조를 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장이 추천한다.
5. 명예회원 : 이 학회가 대상으로 하는 영역에 있어서 특별한 공적이 있고 이 학회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자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임명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명예회원을 제외한 모든 회원은 정관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다만 준회원과 학생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갖지 않으며 기타의 모든 본회사항에 참여하여 모든 혜택을 받는다.
제8조(입회) 이 학회의 정회원, 준회원, 학생회원 및 특별회원은 소정의 입회금 및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학회에서 정한 평생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종신 정회원 자격을 부여한다.
제9조(탈퇴) 이 학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다만 탈퇴의 수속절차는 이 학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회원 자격정지 및 제명) 이 학회의 회원으로서 다음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였을 때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자격정지 및 제명 처분할 수 있다.
1. 회비를 체납하였을 때
2. 이 학회의 회원으로서 의무에 위반했을 때
3. 이 학회의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 또는 이 학회의 목적에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제11조(임원 및 정수) 이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 50인 내외(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포함)
2. 감사 : 2인
제12조(회장의 직무) 회장은 이 학회를 대표하고 그 사항을 총괄하며, 총회, 평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직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 중에서 약간 명의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제13조(부회장의 직무)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에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또한 수석부회장은 회장의 임기가 끝나면 차기 회장으로 그 직을 자동 승계한다.
제14조(이사의 직무)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정관에 정해진 주요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 집행한다.
제15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 한다.
1. 학회의 재산사항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 1 호 및 제 2 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는 이사회, 평의원회 및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정정치 않았을 때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 3 호의 시정요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는 총회, 평의원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 학회의 재산사항 또는 총회, 평의원회,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에게 또는 총회, 평의원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6조(대표권 제한) 이 학회의 회장을 제외하고 이 학회를 대표할 수 없다.
제17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총회 개최 차년도 1월 1일부터 2년으로 하며 회장은 연임할 수 없다.
2. 선출직 임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평의원회에서 보선하여 선출한다.
3. 결원에 의해 선출되거나 임명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4. 신규로 임명된 임원의 임기는 임명한 회장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8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1.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
2. 평의원회에서 선출된 임원 승인
3. 사업계획의 승인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기타 학회의 해산 등 중요한 사항
제19조(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 1회 4/4분기 중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성을 인정하였을 때 소집한다.
2.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총회 15일 전에 전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20조(총회 의결 정족수)
1. 총회는 재적 정회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이 서면 위임하는 경우에는 이를 출석으로 간주하며 서면 위임에는 전자문서, 팩스 등을 포함한다.
3. 총회의 의사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총회 소집의 특례) 회장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는 그 소집요구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또는 평의원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3. 정회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제22조(총회 의결의 특례) 회장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장 자신과 학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3. 학회와 회장 또는 법률상의 대리인 간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제23조(평의원회의 설치) 이 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회원의 의사를 효율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평의원회를 구성하는 평의원의 정수는 30인 이상 50인 이내로 한다.
제24조(평의원회의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임원선출
2.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제25조(평의원의 임기)
1.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평의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할 수 있다. 단 직접 선출된 평의원은 제외한다.
제26조(평의원의 선출방법) 평의원 정수의 3분의 2는 정회원 중에서 정회원의 직접 또는 서신 투표로 선출하고, 나머지 3분의 1은 선출된 평의원이 정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27조(평의원회의 소집)
1. 평의원회는 회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회장은 그 의장이 된다.
2.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5일 전에 평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평의원회의 의결 정족수)
1. 평의원회는 평의원 정수의 3분의 1 이상의 출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서면결의도 가능하다. 서면결의에는 전자문서, 팩스 등을 포함한다.
2. 평의원회의 의사는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할 수 있다.
제29조(평의원회 소집의 특례)
회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평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평의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요구할 때
2.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제30조(이사회의 성립과 기능) 이사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이사가 우편(전자문서, 팩스 포함)으로 위임한 경우 출석으로 간주한다.
1.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2.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평의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정관의 시행을 위한 제반 규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31조(이사회 의결 정족수)
1. 이사회의 의결은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2.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2조(이사회 소집)
1.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7일전에 목적을 제시하여 각 이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 15 조 제 4 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사회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20일 이내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③ 제 2 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34조(재산)
① 학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재단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하며, 기본재산 목록은 <별표>와 같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학회 설립 후 출연된 재산
3. 그 밖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
③ 보통재산은 학회가 출연한 기본재산 중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을 말한다.
제35조(재산의 처분제한) 학회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재산을 매도.증여.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토지.임야 및 건물
2. 그 밖의 이사회가 정하는 주요재산(동산 등 포함)
제36조(재산의 관리)
1. 학회는 재산의 증감내역을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학회의 명의로 관리하여야 한다.
2. 학회의 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담보, 교환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학회가 매수, 기부체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학회의 재산으로 편입하여야 한다.
4.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보존 및 기타 관리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관 및 규정 등의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7조(학회의 수입) 이 학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수익사업으로 취득한 수익금, 후원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제38조(출자 및 융자) 이 학회의 목적사업을 위해 총회 결의로 외부단체의 출자나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제39조(회계연도 및 보고)
①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② 감사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제40조(잉여금 및 수익금의 처리)
1.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긴 때는 전년도 이월 손실금의 보전 및 차입금 상환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 목적사업 운영비로 이월하거나 기본재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2. 수익금은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으며 목적사업에 재투자하거나 사업 확대, 안정화를 위해 별도로 적립할 수 있다.
3. 회원의 연회비는 영리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반납하지 않는다.
제41조(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이 학회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는 이사회 및 평의원회 승인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제42조(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이 학회의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수지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매 사업연도 종료 후 총회에 보고한다.
제43조(해산) 이 학회를 해산하거나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4조(해산학회의 재산귀속) 이 학회를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다른 비영리단체 또는 공익적 기금에 기부한다.
제45조(규정 및 규칙 등)
1. 학회의 제 규정의 제·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 재단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이를 규칙 또는 지침으로 제·개정한다.
제46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며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7조(운영규정) 이 정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별도의 규정을 두어 정한다.
1.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초대회장 및 임원의 임기의 경우, 회계분기를 맞추기 위하여 2019년 02월 19일 창립총회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한다.
2. 학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위 「사단법인 한국재활로봇학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설립위원 전원은 법에 의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2019년 02월 19일 아래에 각각 기명 날인함.
정관작성자 :
사단법인 한국재활로봇학회 설립위원
설립위원장 한창수 (한양대학교 교수)
설립 위원 전민호 (서울아산병원 교수) / 허 영 (한국스마트의료기기산업진흥재단 부이사장) / 조강희 (충남대학교병원 교수) / 문인혁 (동의대학교 교수) / 배하석 (이화여대목동병원 교수)
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자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 한다.
2019년 02 월 19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