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Institute of Robot and Information Engin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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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활로봇학회지 논문심사규정 | 관리자 | 2021-08-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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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재활로봇학회 논문지(이하 논문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연구논문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연구논문의 심사) 한국재활로봇학회 논문지 편집위원회 (이하 편집위원회)는 접수한 논문을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2인 이상의 심사 위원에게 심사를 위촉하고 그 심사 결과를 토대로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① 심사위원은 투고자와 동일기관 소속인자는 배제한다. ② 위촉된 심사위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심사위원을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긴급심사논문의 심사) 논문의 저자가 긴급심사논문으로 투고하는 경우 2인 이상의 심사 위원에게 동시에 심사를 의뢰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① 2인 이상이 게재 가능으로 판정한 경우, 게재 논문으로 채택한다. ② 2인 이상이 게재 불가능으로 판정한 경우, 게재 불가능으로 판정하고 심사를 종료한다. 제4조(논문 심사의 판정) 심사위원은 논문의 심사에 대한 결과를 게재가능, 게재가능(수정후 바로),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의 의견을 근거로 최종 판정을 다음의 표와 같이 한다.
제5조(논문 채택) 논문의 최종적이 채택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6조(논문의 수정) 심사결과 저자가 수정요구를 받았을 때 편집위원회가 요구하는 기일 내에 수정, 보완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게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표절 등의 처리) 심사결과 원고가 게재가능으로 판정되었다 할지라도 후에 원고가 표절이나 기타의 사유로 게재 불가능하다고 판정될 때는 편집위원회에서 재심한다. 제8조(심사 기간) 논문에 대한 심사의뢰 기간은 논문이 제출된 날로부터 14일이내이고 심사위원은 심사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의견을 원고와 함께 본회에 반송해야 한다. 만일 심사위원이 기간 내에 심사결과를 반송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장이 심사의뢰를 중지시키고 심사위원을 재임명할 수 있다. 제9조(심사의견의 전달)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를 통하여만 투고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제10조(심사결과의 통보) 심사 결과는 논문 투고자에게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되, 심사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제11조(심사위원 선정의 책임) 심사위원의 선정내용은 비공개로 하며, 편집위원과 학회 관련자는 책임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심사 관리의 책임) 학회에서는 심사 진행 여부를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제13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처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