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활로봇학회

The Institute of Robot and Information Engineers

학술지 Journal of the Society

학술지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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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목적) 이 규정은 한국재활로봇학회의 활동과 관련한 연구 윤리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본 규정은 한국재활로봇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인 한국재활로봇학회 논문지에 적용한다.

 

3(제정 및 심의) 본 규정은 한국재활로봇학회의 이사회에서 제정 및 수정을 하고, 편집위원회에서는 투고된 논문을 윤리 규정에 따라 심의 및 심사하고 검증한다. 제보된 부정행위에 관해서는 별도의 연구윤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다.

4(연구 부정행위) 아래와 같은 위조, 변조, 표절의 부정행위가 있는 논문은 게재하지 않는다.

 

①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자료를 인용하거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활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변조라 함은 연구 관련 자료나 방법,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변경 또는 삭제하여 연구내용 혹은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혹은 연구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5(인간 및 동물 대상연구) 인간 및 동물을 대상으로 한 실험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서는 그 연구계획서에 대하여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및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의 승인 받고 이를 준수하여 연구를 진행해야 하며 이에 대하여 명시한 문장을 포함해야 한다.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Good Publication Practice Guidelines for Medical Journals (http: // kamje.or.kr / publishing_ethics.html)” 또는 국제표준출판윤리규정 “Guidelines of 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 (http://publicationethics.org/resources/guidelines)”을 따른다.

 

6(심사자의 의무 및 보호)

 

논문심사자는 양심과 전문 지식에 토대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사를 한다. 전문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을 존중하며, 개인의 학술적 신념이나 가정에 근거한 심사는 하지 않는다.

 

논문심사자는 심사내용 및 심사과정에서 획득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논문심사자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7(중복게재 금지) 타 학술지에 투고하였거나 게재된 논문은 본 학회지에 투고할 수 없으며,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은 타 학술지에 게재할 수 없다.

8(부당한 저자 표시 금지)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논문의 창출과 관련된 중요한 지적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을 저자 명단에 포함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중요한 지적 기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자명단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부당한 저자 표시에 해당한다.

 

9(연구윤리심의위원회) 본 연구 윤리 규정에 위반된 사례로 의심되는 경우, 본 학회의 편집위원회 외에 연구윤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위반 사례 여부와 그 결과 처리에 대한 상세 심의를 할 수 있다.

10(연구윤리 준수 동의서) 논문을 투고하는 저자는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을 이용한 논문투고 과정에서 본 연구 윤리 규정을 준수한다는 연구윤리서약에 동의를 하여야 한다.

 

11(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들에 대해서는 한국재활로봇학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한다.